공공조달길잡이는 조달시장 진입을 원하는 기업을 발굴해 진입부터 성장(벤처나라 → 혁신제품 → MAS → 우수조달물품 → G-PASS)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조달청의 전문관 제도입니다. 2024년 3월 본청과 전국 11개 지방청에 도입되어 현재 36명의 길잡이가 활동 중이며, 2026년 3월까지 2,639개사가 컨설팅을 받아 401개 기업이 조달시장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이런 일을 해 줍니다
- 컨설팅 — 기업 요구에 맞는 맞춤형 상담(방문·전화·화상 ZOOM), 분야별 매뉴얼·동영상 제공
- 사후관리 — 상담 후 이메일·문자 피드백, 애로 개선, 추가 컨설팅, 진출 중간점검
- 판로지원 — 지방청장 주관 제품 설명회, 수요 매칭데이, 타부처 전시회 연계
상담 예약 방법
-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 → 「공공조달길잡이」 메뉴
- 상담예약신청 → 본인인증 → 컨설팅 신청서 작성·첨부
- 지방청 길잡이와 일정 협의 후 방문·전화·화상 중 선택
- 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의 길잡이 배너로도 신청 가능
먼저 확인할 것
- 길잡이 연락처는 070-4056-국번 체계 — 인사이동이 있으니 홈페이지 최신 명단 확인
- 신청서를 내면 일정 협의 절차가 있어 즉시 상담이 아님 — 여유를 두고 예약
- 상담 전 아래 트랙 진단표로 우리 회사 위치를 정리해 가면 상담이 빨라짐
| 우리 회사의 상황 | 추천 트랙 | 가이드 |
|---|---|---|
| 조달청 업체등록·물품목록번호가 아직 없다 | 준비 단계 — 등록부터 | STEP 01 · STEP 02 |
| 창업·벤처기업인데 MAS 등록요건(실적)이 안 된다 | 벤처나라 지정 | STEP 03 |
| 상용화 전 혁신제품(시제품)을 개발했다 | 혁신제품 지정 | STEP 04 |
| 상용화된 공통규격제품을 생산하는 등록 기업이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 STEP 05 |
| MAS 체결기업이며 특허·NEP·GS 등 기술제품을 만든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 | STEP 06 |
|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한다 | G-PASS 지정 | STEP 07 |
공공조달의 출발점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입니다.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해 나라장터(g2b.go.kr)에 게재하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7만여 수요기관이 이 정보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물품(제조/공급)·공사·용역·외자 분야별로 등록합니다.
| 인증서 | 발급처 | 비용(연) | 비고 |
|---|---|---|---|
|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 한국전자인증·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 약 110,000원 | 가장 범용적 |
|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 금융결제원(거래은행 경유) | 4,400원 |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별도 발급 필요 |
|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 기업은행·카카오뱅크 | 4,400원(한시 무료) | 개인사업자 전용 |
인증서 발급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또는 금융·간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개인회원 가입
차세대 나라장터는 개인회원 단위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후 아이디를 만듭니다. 로그인은 개인용 인증서·간편인증·모바일신분증으로 하며 사업자용 인증서로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이용자관리 → 조달업체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공급물품은 품명만, 제조물품은 공장정보+직접생산 서류(공장 증빙·4대보험), 공사는 면허, 용역은 협회 허가증을 입력합니다.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원본서류 스캔파일을 첨부해 전송합니다.조달청 승인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서류를 확인한 뒤 승인됩니다. 이후 공고에 따라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당자 여러 명이 하나의 업체 인증서를 써도 되나요?
인증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자·상호·주소가 바뀌면?
지사도 등록할 수 있나요?
공공조달시장에서 제품을 팔려면 제품마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번호는 입찰·계약의 기준정보가 됩니다. 신청은 목록정보시스템(goods.g2b.go.kr)에서 하며, ID/비밀번호 로그인이 가능해 인증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번호 구조 = 분류 8자리 + 식별 8자리
- 물품분류번호(8자리) — 기능·용도·성질에 따른 공통 분류(품명). 국제표준 UNSPSC 기반, 세부품명은 뒤에 2자리 추가
- 물품식별번호(8자리) — 생산자·모델별 고유번호(품목). 한 모델에는 하나의 번호만 부여
- 제조로 등록하려면 사전에 입찰참가자격에서 해당 세부품명을 제조로 등록해야 함
처리기한과 준비물
- 품목등록 8근무일, 품명(분류 신설) 등록 24근무일 — 신산업 물품은 17일로 단축
- 이미지: 권장 400×400px(최대 1024), jpg·png 등 5MB 이하
- 모델명은 영문·숫자·하이픈(-)만 — 한글·공백·특수문자 불가, 기존 모델명과 중복 불가
- OEM·ODM은 제조업체 등록 불필요하나 제조계약서+명판 사진 첨부(외국어 계약서는 공증 번역본)
세부품명 사전 등록 확인
등록할 물품의 세부품명이 입찰참가자격(STEP 01)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조물품이면 제조로.기존 번호 검색
지능형검색·물품안내지도로 이미 등록된 번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1제품 1번호 원칙).품명 확인 또는 신설 신청
적절한 품명이 없으면 품명등록을 신청합니다(설명·기능·용도·신설 필요성 기재). 심의를 거쳐 신설됩니다.품목등록 신청
물품기본정보·이미지·규격서·개별속성을 입력합니다. 개별속성은 80% 이상 기재를 권장합니다.검토·승인 → 번호 발급
조달연구원·조달청 검토 후 물품목록번호가 발급됩니다. 진행상태는 '목록화요청 > 진행상태조회'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조달업체 등록 전에 물품목록번호부터 받아야 하나요?
등록한 모델명을 수정할 수 있나요?
OEM 상품은 어떻게 목록화하나요?
여러 공급업체가 같은 물품을 팔면 업체마다 번호가 나오나요?
벤처나라(venture.g2b.go.kr)는 MAS·우수조달물품 요건을 아직 못 갖춘 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입니다(2016.10~). 조달청 단가계약이 아니라 수요기관과 기업이 1:1로 직거래하는 오픈마켓 방식이라 진입 문턱이 낮아, 공공조달 첫 판로로 가장 적합합니다.
누가·무엇을
-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 직접 생산 또는 국내 제조 OEM 물품·서비스(해외 제조 OEM 불가)
- 음식료품·농수산물·무기류·유류·의약품·반제품은 제외
지정 기간·심사
- 지정 3년 + 연장 3년 = 최대 6년 (동일 세부품명 추가 연장 불가)
- 기술·품질평가 70점 이상 + 공공수요 적합성 심사
- 추천기관(38개) 추천 또는 동시면제 인증 보유 시 기술·품질평가 면제 — 추천은 선택사항
지정 혜택
- 지정증서·인증마크, 홍보 카탈로그, 나라장터 엑스포 전용 부스
- 우수조달물품 신인도 +1점, G-PASS 신인도 +5점
- SGI서울보증 2년간 5억 원 무담보 이행보증보험
등록·목록화 완료
STEP 01·02를 마치고 지정 대상 세부품명을 제조(또는 OEM 공급)로 등록해 둡니다.모집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조달청 벤처창업기업제품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벤처나라에서 신청합니다. 추천기관 추천은 선택입니다.기술·품질평가 + 적합성 심사
70점 이상이면 통과. 면제 인증 보유 또는 추천기관 자체평가 추천 시 평가가 면제됩니다.지정 → 상품 등록
지정 후 업체·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승인되면 지정 효력이 발생합니다(지정증서 온라인 출력).거래
이용기관 견적요청 → 견적서 제출 → 주문·계약 → 검사·검수·대금지급. 주문서 거래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청년창업·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이며, 이용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MAS 계약 진행 중인데 벤처나라에도 등록할 수 있나요?
종합쇼핑몰과 벤처나라는 뭐가 다른가요?
벤처나라 등록가격은 조달청 계약가격인가요?
다른 업체를 통해 납품한 실적도 인정되나요?
지정상품 외 다른 상품을 추가 등록하려면?
혁신제품 지정제도(2019~)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을 만들어 주는 정책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하는 유형Ⅱ(혁신시제품)는 상용화 전 시제품이 대상이며, 지정되면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과 구매담당자 면책이 적용되고 혁신장터(ppi.g2b.go.kr)에서 거래됩니다.
신청 요건
- 개발완성수준 TRL 7~9단계, 상용화 이전(원칙적으로 매출 없음 — 최초 매출 1년 이내·제품단가 10배 이내 매출 허용, 벤처나라 등록제품은 2년)
- 특허(등록 7년 이내)·실용신안(3년)·NEP(3년)·NET(3년) 보유 + 제조·납품 전권
- 해외공장·OEM 생산은 신청 불가
심사·지정
- 1차 공공성(심사위원 2/3 이상 적합) → 2차 혁신성(70점 이상)
- 공급자제안형 '26년 3회 접수(3월·5~6월·8~9월), 수요자제안형 연중 상시
- 지정 3년 + 연장 최대 3년 = 최대 6년 수의계약
시범구매
- '26년 조달청 시범구매 예산 839억 원(국내 354억·해외실증 140억·임차 35억)
- 정부 예산으로 사 주고 공공기관이 시범사용 — 수요매칭은 지정기간 중 1회
- 시범구매 성공 판정 시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 심사특례
혁신장터 지정신청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제안서·규격서·특허서류를 제출합니다.공공성·혁신성 평가
일괄 대면발표로 진행하며 공공성 적합 시에만 혁신성을 심사합니다.지정 심의
합격 업체는 추가서류(상용화 서류·특허적용확인서·최종 규격서) 제출 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연 4회 지정됩니다.혁신장터 상품 등록
등록해야 시범구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미만은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 이상은 중앙조달 요청도 가능합니다.시범구매 → 성공 판정
기본사용계획서 → 수요조사 → 수요매칭 → 협약·계약 → 납품·시범사용 → 결과 판정. 성공하면 우수조달물품(STEP 06)으로 직행하는 특례가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지정만 받으면 우수조달물품 특례를 받나요?
기존 우수제품·MAS 계약에 쓴 특허를 다시 쓸 수 있나요?
탈락했는데 평가의견은 어디서 보나요?
규제샌드박스 제품도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상용 규격제품을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제3자 단가계약으로 묶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올려 두면, 수요기관이 별도 입찰 없이 골라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이 공공조달 진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진입 요건(경쟁성) | 연간 거래실적 3천만 원↑ × 3개사↑ | 신기술제품은 2천만 원↑ × 2개사↑ |
| 적격성 결격 | 신용평가 B- 미만, 부도·파산 | 창업 3년 이내 제조·서비스 업체는 신용등급 면제 |
| 계약기간 | 원칙 3년 (구매공고는 10년) | 1년 초과 시 매 1년 6월마다 중간점검 |
| 2단계경쟁 기준 | 1회 납품요구 5천만 원↑ | 중소기업 제조·중기간 경쟁물품은 1억 원↑, 제안공고는 5억 원↑ |
| 단가 인하 한도 | 중기간 경쟁제품 최초 단가의 10% | 인하 후 3일 이내 재조정 불가 |
| 할인행사 | 연 3회, 1회 7~15일 | 행사 시작 3일 전까지 신청 |
구매공고 검색 + 기본교육
종합쇼핑몰에서 내 세부품명의 MAS 구매공고를 찾고, MAS 기본교육(사이버강의)을 의무 수강합니다.적격성평가 신청
신청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을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협상품목 승인 + 가격자료 제출
물품식별번호 품목의 규격서를 제출하고, 최근 1년간 규격별 거래내역·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냅니다.가격협상 → 계약체결
가중평균가격·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하고, 전자계약 체결과 함께 쇼핑몰에 상품이 등록됩니다.납품요구·계약관리
기준금액 이상 구매는 2단계경쟁을 거칩니다. 단가조정·중간점검 등 계약관리가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 후 품목추가는 언제 가능한가요?
2단계경쟁에서 적격업체가 1곳뿐이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품목을 묶어 살 때 2단계경쟁 기준금액은?
우수조달물품(1996~)은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조달청이 지정해 구매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으로 공공판로를 열어 주는, 조달시장의 최상위 인증입니다.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졸업 3년 이내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소프트웨어가 대상입니다.
신청 대상 기술
- 특허(등록 7년 이내)·등록실용신안(3년 이내) 적용제품
- NEP(3년 이내)·NET(3년 이내) 적용제품
- GS인증 소프트웨어(저작권 등록)
- 혁신제품 시범구매 성공 판정 제품(3년 이내) — 심사특례
심사
- '26년 접수: 연 4회 — 1.2~16 / 4.1~17 / 7.1~17 / 10.1~16
- 1차 기술·품질평가 70점 이상(외부 심사위원)
- 발표 총 23분(제품 10분+기술 3분+질의 10분), 별도 PT자료 불가 — 제출서류로만 발표
- 2차 계약심사협의회 최종심사
지정 효과
- 지정 3년 + 연장 최대 3년(수출·고용·기술투자 등 사유별 1년)
- 수의계약(금액 제한 없음) + 종합쇼핑몰 인증몰 등록
- 전시회·해외진출 지원, 보증료율 감면·환율 우대
- 중기간 경쟁제품도 쇼핑몰 직접 구매 가능(구매책임자 면책)
지정계획 공고 확인 →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기술·품질 증빙(총 18종)을 제출합니다.제품 공개·의견 수렴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 당사자 소명 절차가 있습니다.1차 기술·품질평가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 대면 발표. 70점 이상 합격입니다.2차 계약심사협의회
조달물자 적합성을 심사해 최종 지정·통보합니다. 지정일은 심의일 또는 60~180일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규격 확정 → 현장조사 → 계약
조달품질원 규격 검토와 직접생산 현장조사를 거쳐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인증몰에 등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규격(모델)이 있으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특허 통상실시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품질인증 없이 특허만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공장이 없어도 되나요? OEM·해외공장은요?
연장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2013~)는 국내 정부조달에서 검증된 중소·중견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으로 지정해 마케팅·교육·컨설팅·입찰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이면 수출실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심사
- 지정기간 5년, 재지정 가능
- 연중 상시 접수, 심사는 분기별(3·6·9·12월) — 목표 분기 첫 달까지 서류 완료
- 1차: 계량 60점 + 비계량 40점 — 합계 60점↑ 그리고 비계량 24점↑
- 제출처: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contact@kep.or.kr
국내 조달 가점 (A·B등급)
- 우수조달물품 심사 신인도 +1점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1점
- 물품 MAS 2단계경쟁 종합평가 최대 +7.5점
- C등급은 가점 없음 — 등급은 부여 연도 12월 말까지 유효
해외 진출 지원
-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연 2회), 해외 전시회, 시장개척단
- 190여 개국 입찰정보(ITC Procurement Map), 영문 실적증명서
- 기보·기업은행·수출입은행 보증·환율·수수료 우대
신청서 제출
지정 신청서·기초자료·진출노력 증빙을 협회 이메일로 제출합니다.현장 역량진단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등은 현장 실사·인터뷰(수출 전담조직, 홍보자료 점검)를 받습니다.1차 심사
내·외부 심사위원 3~5인이 계량(수출실적·해외인증·국제특허·마케팅 역량)+비계량(진출 가능성·노력)을 서류심사합니다. 벤처나라·혁신제품 지정기업은 가산점 +5점이 있습니다.2차 심사 → 지정
계약심사협의회가 최종 결정하고 이메일·팩스로 통보합니다. 등급확인서는 해외조달정보센터(globalkoreamarket.go.kr)에서 직접 출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출실적이 전혀 없어도 되나요?
모든 G-PASS 기업이 국내 심사 가점을 받나요?
지정서에 등급이 안 보이는데요?
등급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성장 사다리의 각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 단계의 지정·실적이 다음 단계 심사에서 가점이 되고, 공공기관에는 이 제품들을 사야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보유 지정·실적 | 어디서 유리해지나 | 가점·특례 |
|---|---|---|
| 벤처나라 실적(최근 5년) | 우수조달물품 심사 / G-PASS 1차 심사 | 신인도 +1점 / +5점. 혁신시제품 매출기준 2년으로 완화 |
| 혁신제품 지정 | G-PASS 1차 심사 | 신인도 +5점. 시범구매 성공 시 우수제품 신청자격+심사특례 |
| 우수제품 지정 | 물품구매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 신인도 +1.5점(군수품 +3.0점). 수의계약 무제한 |
| G-PASS A·B등급 | 적격심사 / MAS 2단계경쟁 / 우수제품 심사 | 신인도 +1.0점 / 종합평가 최대 +7.5점 / +1점 |
| 품질보증 조달물품 | 적격심사 / 벤처나라 / 우수제품 심사 | +1.25점(군수품 +2.0) / 품질평가 면제 / 최대 +2점 |
| 조달청장 표창 | 적격심사 / 우수제품 심사 | 신인도 +1.0점 / 건당 +0.5점(최근 3년, 최대 1점) |
공공기관이 사야 하는 근거판로의 힘
- 우수조달물품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우선구매(판로지원법 제13조)
- 기술개발제품 구매 시 구매책임자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구매손실 면책(판로지원법 제14조)
- 우수제품·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 — 복잡한 입찰 없이 바로 구매 가능
- 중기간 경쟁제품이라도 우수제품이면 경쟁입찰 예외로 쇼핑몰 직접 구매 가능
납품단가 조정 · 품질보증함께 알기
- 납품단가 조정 — 원칙은 계약 후 90일 경과+조정률 3% 이상이지만, 원자재 가격 5% 이상 급등 시 90일 이내에도 조정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64⑤). 원가계산서 활용, 대표품목 결과 일괄적용 등 방법도 다양화
- 품질보증 조달물품 — 품질관리 능력이 검증된 업체 물품을 지정, 납품검사 면제 + 적격심사 +1.25점, 벤처나라 품질평가 면제 등 연계 혜택
- 물품분류번호
- 기능·용도별 공통 분류 8자리(품명). UNSPSC 국제표준 기반, 세부품명은 +2자리.
- 물품식별번호
- 생산자·모델별 고유 8자리(품목). 한 모델에 하나만 부여되며 쇼핑몰·계약의 기준.
- 목록화
- 물품에 분류번호(품명)와 식별번호(품목)를 부여해 목록정보로 관리하는 과정.
- 오픈마켓 방식 벤처나라
- 단가계약 없이 수요기관과 기업이 견적·주문·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거래 구조.
- TRL 기술성숙도
- 기술 개발완성수준 1~9단계. 혁신시제품은 7~9단계(시제품~사업화 직전)가 대상.
- 혁신시제품
- 조달청이 지정하는 상용화 전 시제품(혁신제품 유형Ⅱ). 지정 시 수의계약·시범구매 대상.
- 수요매칭
- 혁신제품을 시범 사용할 공공기관을 정하고 구매 수량·예산을 정하는 절차. 지정기간 중 1회.
- MAS Multiple Award Schedule
- 품질·성능이 유사한 상용제품을 2인 이상 업체와 제3자 단가계약으로 묶는 다수공급자계약.
- 2단계경쟁
- MAS 물품을 기준금액(5천만 원/1억 원) 이상 살 때 복수 업체에 다시 경쟁을 붙이는 절차.
- 최빈가격·가중평균가격
- MAS 가격협상 기준. 거래 빈도가 가장 높은 가격과 총금액÷총수량 가격 중 낮은 쪽 기준.
- 신인도
- 적격심사·지정심사에서 인증·실적·표창 등에 부여하는 가·감점 항목. 성장 사다리 시너지의 통로.
- G-PASS
-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국내 조달 실적으로 검증된 해외진출 유망기업 지정(5년).